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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대로 열릴 거라 믿었는데, 법원이 통째로 쉰 열흘이 있었습니다 — 2020년 3월 전국 법원경매 완전 정지로 본 '기일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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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 사이트에 '매각기일 2026.3.10'이라고 공고가 떠 있으면, 그날 그대로 경매가 열릴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매각기일도 법원이 정하고, 법원 사정으로 바뀔 수 있는 일정 입니다. 저희가 전국 법원경매 결과 기록을 날짜별로 전부 열어봤더니, 2020년 3월 전국 58개 법원 중 단 한 곳도 매각 기록이 없는 날이 열흘 있었습니다. 공고가 사라진 게 아니라, 그 일정 자체가 전국적으로 멈췄던 겁니다. 매각기일도 '법원이 정하는 일정'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04조는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법원이 직권으로 정해 공고한다고 규정합니다. 입찰자가 정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 정하는 일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23조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을 준용 하도록 하는데, 민사소송법 제165조는 '기일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한다'고 정합니다. 즉 한 번 공고된 기일도 법원 재판장의 직권으로 바뀔 수 있는 구조 입니다. 평소에는 이 조항이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공휴일이 끼거나 개별 사건에 변경 사유가 생기는 정도라, 공고된 날짜 그대로 진행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 3월, 전국 법원경매가 열흘 동안 '0건'이었습니다 저희가 보유한 전국 법원경매 결과 기록(data\auction_v2.db)을 날짜별로 세어보니, 평소(2020.2.24)에는 하루 126건·18개 법원이 가동됐습니다. 그런데 2020년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10일 동안, 전국 58개 법원 중 단 한 곳도 매각 기록이 없습니다 . 정지 직전인 2월 27일에는 전국에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곳만 8건을 진행했고, 재개 첫날인 3월 9일에도 전국에서 제주지방법원 1곳만 13건을 진행했습니다. 그 뒤로도 2주 가까이 하루 1~5개 법원만 가동되다, 3월 23일부터 10개 법원 이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정확히 어떤 공식 사유였는지는 저희가 법원의 휴정 공고문을 직접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