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경매가 유독 싼 이유, 실제 데이터 1,958건으로 확인했습니다
경매 사이트를 보다 보면 유독 최저가가 낮은 물건을 만날 때가 있어요. 감정가는 다른 물건과 비슷한데 최저가만 뚝 떨어져 있는 경우죠. 그런 물건 비고란을 열어보면 십중팔구 지분매각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글자가 뭘 의미하는지, 왜 싸고 왜 조심해야 하는지 데이터로 확인해볼게요. 지분매각이 뭔가요 '지분매각'은 부동산 전체가 아니라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 지분의 일부만 경매에 나온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형제 세 명이 부모님 집을 1/3씩 공동으로 상속받았는데, 그중 한 명이 빚을 갚지 못하면 그 사람 몫인 1/3 지분만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낙찰을 받아도 집 전체를 사는 게 아니라, 나머지 공유자들과 공동소유자 관계가 되는 것 이에요. 그래서 낙찰 즉시 이사를 들어가거나 집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공유물이라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단독으로 사용·수익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지분경매에는 '공유자우선매수권'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다른 공유자가 낙찰가와 똑같은 금액으로 우선 매수하겠다고 신고하면, 최고가로 입찰한 사람이 있어도 그 권리가 공유자에게 넘어갑니다 (민사집행법 제140조). 즉 지분경매는 '내가 최고가를 써도 못 살 수 있다'는 리스크까지 안고 들어가는 물건이에요. 일반경매와 뭐가 다른지 표로 정리하면 실제로 얼마나 있고, 얼마나 싼지 세어봤습니다 개념만 설명하면 다른 글과 똑같으니, 저희가 갖고 있는 전국 경매 데이터를 직접 세어봤어요. 대상: court_items_current(진행 중 경매 물건) 36,770건 중 비고란에 '지분매각' 또는 '공유지분'이 있는 물건 1,958건(전체의 5.3%)입니다. 지분매각 물건은 평균 최저매각가율이 57.3%로, 일반 물건(64.3%)보다 7.0%p 더 낮았습니다. 평균 유찰 횟수도 2.35회로 일반 물건(2.02회)보다 많았고요. 싸 보이는 이유는 실제로 더 많이 유찰되고 더 낮은 가격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