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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받고 7일이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영동지원 169건은 전부 14일이었습니다 — 매각기일 60,300건으로 본 매각허가결정·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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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에서 낙찰(최고가매수신고)을 받았다고 그 자리에서 내 집이 되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보통 매각기일로부터 1주일 뒤 에 다시 한 번 '이 매각을 허가할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전국 법원경매 물건 60,300건의 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을 전부 열어봤더니, 충청북도 영동지원은 169건 전부가 7일이 아니라 14일 뒤였습니다. 같은 법인데 법원마다 실제 운영은 다릅니다. 낙찰 → 매각허가결정 → 확정, 이 순서를 거쳐야 '내 집'이 됩니다 매각기일에 최고가로 입찰해도 그 신분은 '최고가매수신고인'입니다. 법원이 매각을 허가한다고 결정하고, 그 결정이 확정돼야 비로소 매수인이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109조는 매각결정기일을 매각기일로부터 1주 이내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낙찰받고 일주일 후 허가 결정'이라고 알려져 있는 겁니다. 매각결정기일에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뒤 매각허가 또는 불허가를 결정해 선고합니다(민사집행법 제126조). 이 결정은 곧바로 확정되는 게 아니라, 항고 기간이 지나야 효력을 가집니다. 이 기간에 '즉시항고'로 뒤집힐 수 있습니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해 손해를 본다고 주장하는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29조). 즉시항고는 결정이 있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44조). 다만 아무나 쉽게 항고하지는 못합니다.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를 하려는 사람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으로 공탁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30조). 항고가 기각되면 이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근거 없는 항고를 막는 장치입니다. 항고가 없으면 1주가 지난 시점에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됩니다. 확정된 뒤에야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하는 절차로 넘어갑니다(민사집행법 제142조). 대금지급기한이 며칠로 잡히는지는 법에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고 법원이 사건마다 정합니다. 실제로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