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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 2번째부터 입찰보증금 숫자가 이상해집니다 — 아파트 6,850건 실측하니 77.7%가 '우수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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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법정에서 최고가를 써냈는데도 입찰이 무효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을 잘못 써서가 아니라, 보증금이 단 몇만 원 모자라서입니다. 저희가 진행 중인 아파트 6,850건을 전수로 세어보니, 유찰이 2회 넘어간 물건은 열에 여덟 꼴로 보증금 액수 자체가 '딱 떨어지지 않는' 숫자였습니다. 준비해 간 수표 액수가 1원이라도 모자라면 그 입찰 자체가 무효입니다. 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 자기앞수표 한 장으로 준비합니다 매수신청보증 (흔히 입찰보증금이라 부릅니다)은 민사집행법 제113조, 민사집행규칙 제6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그 물건의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보다 높게 정할 수도 있어, 매각기일공고에 적힌 금액을 실제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금액을 은행에서 발급받은 자기앞수표 한 장으로 준비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계좌이체나 현금 다발이 아니라, 입찰 당일 집행관에게 보증금 액수와 정확히 맞는 수표를 봉투에 넣어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보증금이 부족하면 아무리 높은 금액을 써냈어도 최고가매수신고 자체가 무효로 처리되고, 보증금을 더 넣었다고 유리해지는 것도 아니라 초과분은 낙찰 후 돌려받습니다. 유찰이 처음이면 보증금은 딱 떨어집니다. 그런데 2회부터 갑자기 달라집니다 아파트는 감정가 자체가 대체로 반올림된 값이라, 최초 매각기일(유찰 0회)의 보증금은 만원 단위로 딱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정한 저감률을 곱해 가격을 다시 계산하는 두 번째 유찰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026년 9월 30일 기준 진행 중인 아파트 6,850건을 유찰 횟수별로 나눠 보증금(최저매각가격의 10%)이 만원 단위로 딱 떨어지지 않는 '우수리' 물건 비율을 세어봤습니다. 유찰 0회는 2,395건 중 4건(0.2%) , 유찰 1회는 2,582건 중 55건(2.1%)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찰 2회로 넘어가면 860건 중 668건(77.7%) 로 급증하고, 3회(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