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6천 아파트가 1,464만원, 12번 유찰된 진짜 이유 | 내일 마감 압류재산 공매 119건
내일 오후 5시에 마감되는 압류재산 공매 물건을 전부 확인했습니다. 아파트만 119건 입니다. 그중 눈에 걸린 게 하나 있는데요. 경기도 평택의 134㎡ 아파트, 방 4개짜리입니다. 감정가는 3억 6,600만원인데 최저입찰가가 1,464만원 입니다. 감정가의 4%. 열두 번 유찰된 결과입니다. "이게 왜 이 가격이지?" 싶으실 텐데, 답은 등기부에 적혀 있었습니다. 내일 마감 119건, 한눈에 119건 중 106건이 신건 입니다. 이번이 첫 입찰이라는 뜻이죠. 압류재산 공매는 회차마다 10%씩 내려가기 때문에, 지금 크게 싼 물건은 대부분 유찰이 쌓인 13건 쪽입니다. 그 13건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싼 이유는 등기에 있습니다 ① 평택 보성청실 134㎡ — 유찰 12회, 1,464만원 공매정보를 열면 전세권 2억 9,000만원 이 잡혀 있습니다. 설정일이 2023년 4월. 그런데 세무서 압류는 2024년 7월 입니다. 전세권이 압류보다 1년 3개월 앞섭니다. ② 서울 관악 하이파크 84㎡ — 유찰 2회, 5억 5,080만원 감정가 9억 1,800만원짜리 서울 아파트가 60%까지 왔습니다. 임차인 보증금 1억 2,800만원, 전입일이 2015년 12월 입니다. 압류는 2025년 6월. 전입이 9년 반 앞섭니다. ③ 서울 은평 더 위일 50㎡ — 1억 1,000만원 감정가 5억 5,000만원의 20%입니다. 임차권등기 3억 4,650만원 , 전입 2022년 3월. 압류는 같은 해 4월입니다. 세 물건의 공통점 전부 임차인·전세권의 날짜가 압류보다 빠릅니다. 이 경우 낙찰자가 보증금을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계속 내려간 겁니다. 시장이 열두 번 거절한 데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즉 싼 게 아니라, 최저가에 인수액을 더해야 진짜 값입니다. 평택 물건으로 계산해보면 1,464만원 + 전세권 2억 9,000만원 = 3억 원대가 됩니다. 감정가와 비슷해지죠. 다만 실제 인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