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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반값에 아파트를 사는 신탁공매, 왜 아무나 못 할까? | 경매와 다른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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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부평의 한 아파트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시세 3억짜리가 신탁공매로 나와서, 마지막 회차 최저가가 2억 4,000만원까지 내려가는 물건이었죠. 그 글을 보고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싸게 살 수 있는데, 왜 다들 안 하는 거지?" 오늘은 그 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 신탁공매는 경매보다 확실히 싸게 살 기회가 있는 시장이 맞습니다. 대신 낙찰자가 떠안는 것 3가지 를 모르면, 싸게 산 게 아니라 비싸게 산 게 됩니다. 신탁공매가 뭔가요 집주인(위탁자)이 대출을 받으면서 집을 신탁회사에 맡겼는데, 빚을 못 갚으면 신탁회사가 그 집을 팔아서 돈을 회수합니다. 그 매각 절차가 신탁공매입니다. 법원이 아니라 신탁회사가 직접 온비드(온라인 공매 사이트)에서 진행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아파트만 935건 이 나와 있습니다. 경매·압류공매와 뭐가 다른가요 표에서 빨간 칸 세 개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① 시작가가 감정가가 아닙니다. 경매의 감정가는 감정평가사가 시세 기준으로 매기지만, 신탁공매의 1회차 가격은 신탁사가 회수해야 할 채권 규모 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평 물건도 시세 3억짜리가 6억 750만원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몇 % 인하"라는 숫자에 속으면 안 되고, 실거래가 대비 몇 %인지만 보면 됩니다 . ② 인수주의입니다. 경매는 낙찰받으면 대부분의 권리가 소멸하는 소멸주의가 원칙입니다. 신탁공매는 반대입니다 — 물건의 현재 상태를 낙찰자가 그대로 떠안습니다 . 임차인이 있으면 보증금 반환 책임까지, 체납관리비가 있으면 그것도 전액. ③ 매각물건명세서가 없습니다. 법원 경매는 위험 요소를 법원이 문서로 정리해 줍니다. 신탁공매엔 그게 없습니다. 공매공고문이 유일한 공식 문서 고, 위험 요소는 입찰자가 직접 찾아야 합니다. 경쟁이 적은 이유, 그래서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낙찰자가 떠안는 것 3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