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에 적힌 권리들이 통째로 사라지는 기준, '말소기준권리' — 매각물건명세서 5,183건 중 44%는 근저당권이 아니었습니다
경매 공부를 막 시작한 분들은 등기부를 보고 '근저당이 있으니까 저게 말소기준이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근저당권만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저희가 법원경매 매각물건명세서 5,183건 을 열어서 최선순위 등기가 무엇인지 하나씩 확인해보니, 근저당권이 아닌 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 등이 전체의 44.1%(1,810건) 이었습니다. 등기부에서 근저당만 찾고 나머지를 지나치면, 정작 기준이 되는 권리를 놓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말소기준권리란 무엇인가요 말소기준권리 는 법률 용어가 아니라, 경매 실무에서 쓰는 말입니다. 매각이 되면 등기부의 권리 중 일부는 사라지고(소멸) 일부는 매수인에게 그대로 넘어갑니다(인수). 그 경계선이 되는 권리를 가리켜 말소기준권리라고 부릅니다.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은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은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매각으로 함께 소멸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있는 근저당권·압류·가압류 가운데 날짜가 가장 빠른 것이 기준선이 되고, 그보다 늦게 등기된 권리는 전세권이든 임차권이든 대부분 함께 사라집니다. 반대로 전입일이나 설정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 임차인·전세권자는 대항력이 있어 매수인이 인수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등기부를 볼 때는 '근저당이 있는지'가 아니라 '가장 먼저 설정된 권리가 무엇이고 언제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 5,183건, 최선순위가 근저당권만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수집·파싱한 매각물건명세서 가운데 최선순위 권리 종류가 확인되는 4,103건 을 전부 세어봤습니다. 근저당권이 55.9%(2,293건) 로 가장 많았지만, 압류 19.3%(793건) , 가압류 14.4%(591건) , 경매개시결정 6.8%(281건), 강제경매개시결정 2.0%(8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