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00번 안팎은 평균 65%, 2,000번 넘으면 88%에 낙찰됩니다 — 비특수물건 아파트 55,668건으로 본 조회수와 낙찰가율의 관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초읍대우아파트 102동 1906호(사건번호 2021타경4887)가 2022년 5월 11일 경매에 나왔을 때는 조회수가 2,071회였습니다. 감정가 3억 2,900만 원짜리가 3억 100만 9원에 낙찰돼, 감정가의 91.0%였습니다.
3년 7개월 뒤인 2025년 12월 19일, 같은 호수가 다시 경매에 나왔습니다(사건번호 2025타경21536). 감정가는 3억 4,300만 원으로 전과 비슷했는데, 이번엔 조회수가 585회에 그쳤습니다. 낙찰가는 2억 4,730만 3,000원 — 감정가의 72.0%였습니다. 같은 집인데 조회수가 3분의 1 아래로 줄자, 낙찰가율도 19.0%p 떨어졌습니다.
조회수는 '관심도'를 숫자로 보여주는 유일한 값입니다
경매 사이트 목록 화면의 조회수는 그 물건을 클릭해서 들여다본 횟수의 누적값입니다. 실제 입찰자 수와 같지 않고, 같은 사람이 여러 번 눌러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조회수 = 경쟁자 수'로 바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회수가 그 물건에 쏠린 '관심의 총량'을 보여주는 것은 맞습니다. 관심이 많이 쏠린 물건일수록 실제 입찰 때 경쟁이 붙을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낙찰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가진 과거 낙찰결과 데이터로 이 관계가 실제로 숫자에 찍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아파트 55,668건을 조회수 구간별로 나눠봤습니다
지분·법정지상권·유치권 등 특수 표시가 없는 아파트 매각 55,668건을 조회수 구간별로 나눠 낙찰가율(낙찰가÷감정가)을 집계했습니다.
조회수 100회 미만 물건은 평균 65.4%(319건)에 그쳤는데, 300~599회 구간은 82.8%(19,011건), 1,000~1,999회 구간은 87.6%(10,862건)까지 올라갔습니다. 2,000회 이상 구간은 평균 88.3%(4,721건)로 가장 높았습니다. 가장 낮은 구간과 가장 높은 구간의 차이는 22.9%p입니다.
다만 조회수와 낙찰가율을 그대로 상관계수로 계산하면 0.097로 약하게 나옵니다. 조회수가 수만 회에 이르는 극소수 이례적인 물건들이 전체 분포를 흩트려 놓기 때문입니다. 이번처럼 구간을 나눠 중간값·평균을 보면, 선형 상관계수 하나만으로는 안 보이던 계단식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같은 집, 같은 단지로 비교해봤습니다
초읍대우아파트 1906호는 같은 집이 3년 7개월 터울로 두 번 경매에 나온 보기 드문 사례라, '물건 조건'이라는 변수를 거의 고정한 채 조회수 차이만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아주현진에버빌아파트 사례(같은 단지·같은 면적, 조회수 406회→1,311회에 낙찰가율 75.0%→96.0%)도 같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두 사례 모두 지분·법정지상권·유치권 등 특수 표시가 없는 물건입니다.
조회수를 입찰가에 참고할 때 이렇게 확인합니다
- 조회수가 많으면 관심이 몰린 물건이라는 신호로 보고, 최저가에 바짝 붙여 쓰기보다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입찰가를 생각합니다
- 조회수가 적다고 해서 반드시 싸게 낙찰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 저희 집계에서도 조회수 100회 미만 물건의 낙찰가율 중간값은 70.0%였지, 0%나 최저가 그대로가 아니었습니다
- 조회수는 경매 진행 기간 동안 계속 바뀌는 숫자입니다. 입찰 당일에 가까운 시점의 조회수를 확인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 같은 단지·비슷한 조건의 최근 낙찰 사례를 함께 찾아, 조회수뿐 아니라 실제 낙찰가율도 교차 확인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조회수를 '입찰에 들어올 사람 수'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 — 조회수는 클릭 누적값이라 같은 사람이 여러 번 봐도 올라가고, 구경만 하고 입찰하지 않는 사람도 섞여 있습니다
- 상관계수가 약하다는 이유로 조회수와 낙찰가율에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단정하는 경우 — 저희 데이터에서는 구간별로 나눠보면 22.9%p까지 벌어지는 뚜렷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 조회수가 낮은 물건을 무조건 '숨은 저가 매물'로 기대하는 경우 — 저조회수 구간도 평균 낙찰가율이 65.4%로, 최저가에 가깝게 낙찰된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회수가 몇 회 이상이면 '관심 물건'으로 보나요?
A. 저희 집계에서는 600회부터 중간값·평균이 85% 안팎으로 올라섰고, 1,000회가 넘으면 87% 안팎까지 높아졌습니다. 다만 이는 전체 평균적인 경향일 뿐, 지역·단지·시세에 따라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조회수를 어디서 확인하나요?
A. 대법원 법원경매정보나 민간 경매정보 사이트의 물건 목록·상세 화면에 누적 조회수가 표시됩니다. 사이트마다 집계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 절대값보다는 같은 사이트 안에서의 상대적인 비교가 더 의미가 있습니다.
Q. 조회수가 낮은 물건은 피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조회수는 참고 지표 중 하나일 뿐이고, 권리관계·입지·시세 대비 가격 같은 본질적인 요건이 더 중요합니다. 조회수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물건을 배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Q. 상관계수가 약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A. 두 숫자가 일직선 관계로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조회수가 수만 회에 이르는 극소수 이례적인 물건들이 전체 분포를 흔들어 놓기 때문인데, 이런 경우에는 전체를 몇 개 구간으로 나눠 중간값·평균을 비교하면 실제 경향이 더 잘 보입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낙찰가율·조회수 통계는 auction_v2.db의 과거 낙찰결과 공개자료를 집을사듀오가 자체 집계한 것(2020년 1월~2026년 6월 수집분, 지분·법정지상권·유치권 등 특수 표시가 있는 물건은 제외)으로, 조회수는 경매 사이트 목록 화면에 누적 표시된 수치일 뿐 실제 입찰 경쟁자 수와 같지 않습니다. 입찰가 산정은 개별 물건의 권리분석·현장조사를 거쳐 법무사 등 전문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진행 중인 경매의 조회수와 감정가는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 집을사듀오 jipsadu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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