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00번 안팎은 평균 65%, 2,000번 넘으면 88%에 낙찰됩니다 — 비특수물건 아파트 55,668건으로 본 조회수와 낙찰가율의 관계

조회수와 낙찰가율 지식글 커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초읍대우아파트 102동 1906호(사건번호 2021타경4887)가 2022년 5월 11일 경매에 나왔을 때는 조회수가 2,071회였습니다. 감정가 3억 2,900만 원짜리가 3억 100만 9원에 낙찰돼, 감정가의 91.0%였습니다.

3년 7개월 뒤인 2025년 12월 19일, 같은 호수가 다시 경매에 나왔습니다(사건번호 2025타경21536). 감정가는 3억 4,300만 원으로 전과 비슷했는데, 이번엔 조회수가 585회에 그쳤습니다. 낙찰가는 2억 4,730만 3,000원 — 감정가의 72.0%였습니다. 같은 집인데 조회수가 3분의 1 아래로 줄자, 낙찰가율도 19.0%p 떨어졌습니다.

조회수는 '관심도'를 숫자로 보여주는 유일한 값입니다

경매 사이트 목록 화면의 조회수는 그 물건을 클릭해서 들여다본 횟수의 누적값입니다. 실제 입찰자 수와 같지 않고, 같은 사람이 여러 번 눌러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조회수 = 경쟁자 수'로 바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회수가 그 물건에 쏠린 '관심의 총량'을 보여주는 것은 맞습니다. 관심이 많이 쏠린 물건일수록 실제 입찰 때 경쟁이 붙을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낙찰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가진 과거 낙찰결과 데이터로 이 관계가 실제로 숫자에 찍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아파트 55,668건을 조회수 구간별로 나눠봤습니다

조회수 구간별 낙찰가율 중간값·평균·건수

지분·법정지상권·유치권 등 특수 표시가 없는 아파트 매각 55,668건을 조회수 구간별로 나눠 낙찰가율(낙찰가÷감정가)을 집계했습니다.

조회수 100회 미만 물건은 평균 65.4%(319건)에 그쳤는데, 300~599회 구간은 82.8%(19,011건), 1,000~1,999회 구간은 87.6%(10,862건)까지 올라갔습니다. 2,000회 이상 구간은 평균 88.3%(4,721건)로 가장 높았습니다. 가장 낮은 구간과 가장 높은 구간의 차이는 22.9%p입니다.

다만 조회수와 낙찰가율을 그대로 상관계수로 계산하면 0.097로 약하게 나옵니다. 조회수가 수만 회에 이르는 극소수 이례적인 물건들이 전체 분포를 흩트려 놓기 때문입니다. 이번처럼 구간을 나눠 중간값·평균을 보면, 선형 상관계수 하나만으로는 안 보이던 계단식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같은 집, 같은 단지로 비교해봤습니다

조회수가 달라지자 낙찰가율도 바뀐 실제 사례

초읍대우아파트 1906호는 같은 집이 3년 7개월 터울로 두 번 경매에 나온 보기 드문 사례라, '물건 조건'이라는 변수를 거의 고정한 채 조회수 차이만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아주현진에버빌아파트 사례(같은 단지·같은 면적, 조회수 406회→1,311회에 낙찰가율 75.0%→96.0%)도 같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두 사례 모두 지분·법정지상권·유치권 등 특수 표시가 없는 물건입니다.

조회수를 입찰가에 참고할 때 이렇게 확인합니다

  1. 조회수가 많으면 관심이 몰린 물건이라는 신호로 보고, 최저가에 바짝 붙여 쓰기보다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입찰가를 생각합니다
  2. 조회수가 적다고 해서 반드시 싸게 낙찰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 저희 집계에서도 조회수 100회 미만 물건의 낙찰가율 중간값은 70.0%였지, 0%나 최저가 그대로가 아니었습니다
  3. 조회수는 경매 진행 기간 동안 계속 바뀌는 숫자입니다. 입찰 당일에 가까운 시점의 조회수를 확인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4. 같은 단지·비슷한 조건의 최근 낙찰 사례를 함께 찾아, 조회수뿐 아니라 실제 낙찰가율도 교차 확인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조회수를 '입찰에 들어올 사람 수'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 — 조회수는 클릭 누적값이라 같은 사람이 여러 번 봐도 올라가고, 구경만 하고 입찰하지 않는 사람도 섞여 있습니다
  • 상관계수가 약하다는 이유로 조회수와 낙찰가율에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단정하는 경우 — 저희 데이터에서는 구간별로 나눠보면 22.9%p까지 벌어지는 뚜렷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 조회수가 낮은 물건을 무조건 '숨은 저가 매물'로 기대하는 경우 — 저조회수 구간도 평균 낙찰가율이 65.4%로, 최저가에 가깝게 낙찰된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회수가 몇 회 이상이면 '관심 물건'으로 보나요?
A. 저희 집계에서는 600회부터 중간값·평균이 85% 안팎으로 올라섰고, 1,000회가 넘으면 87% 안팎까지 높아졌습니다. 다만 이는 전체 평균적인 경향일 뿐, 지역·단지·시세에 따라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조회수를 어디서 확인하나요?
A. 대법원 법원경매정보나 민간 경매정보 사이트의 물건 목록·상세 화면에 누적 조회수가 표시됩니다. 사이트마다 집계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 절대값보다는 같은 사이트 안에서의 상대적인 비교가 더 의미가 있습니다.

Q. 조회수가 낮은 물건은 피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조회수는 참고 지표 중 하나일 뿐이고, 권리관계·입지·시세 대비 가격 같은 본질적인 요건이 더 중요합니다. 조회수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물건을 배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Q. 상관계수가 약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A. 두 숫자가 일직선 관계로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조회수가 수만 회에 이르는 극소수 이례적인 물건들이 전체 분포를 흔들어 놓기 때문인데, 이런 경우에는 전체를 몇 개 구간으로 나눠 중간값·평균을 비교하면 실제 경향이 더 잘 보입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낙찰가율·조회수 통계는 auction_v2.db의 과거 낙찰결과 공개자료를 집을사듀오가 자체 집계한 것(2020년 1월~2026년 6월 수집분, 지분·법정지상권·유치권 등 특수 표시가 있는 물건은 제외)으로, 조회수는 경매 사이트 목록 화면에 누적 표시된 수치일 뿐 실제 입찰 경쟁자 수와 같지 않습니다. 입찰가 산정은 개별 물건의 권리분석·현장조사를 거쳐 법무사 등 전문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진행 중인 경매의 조회수와 감정가는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 집을사듀오 jipsadu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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