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는 늦으면 그걸로 끝인데, 공매는 사흘 내내 받습니다 — 입찰 11,926건으로 본 기일입찰과 기간입찰

기일입찰과 기간입찰 비교 경매 지식글 커버

법원 경매 입찰법정에 가본 분들은 입찰 마감 시각이 지나면 법정 문이 닫히는 걸 본 적이 있을 겁니다. 1분만 늦어도 봉투를 못 냅니다.

그런데 압류재산 공매는 다릅니다. 저희가 수집한 공매 물건 11,926건을 전수로 세어보니, 58.8%가 입찰 기간을 51시간(이틀하고도 3시간)이나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경매와 공매를 같은 방식이라 생각하고 입찰 당일 아무 때나 접속하면 되겠지 하다가, 반대로 경매를 공매처럼 생각하고 여유 있게 가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둘 다 있습니다.

법원경매는 '기일입찰', 압류재산 공매는 '기간입찰'입니다

법원경매는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각에 딱 한 번 입찰을 받는 기일입찰 방식입니다. 저희가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서 물건을 수집할 때 거는 조회 조건 자체가 매각방법 구분값 "기일입찰"로 고정돼 있을 만큼, 법원경매 = 기일입찰이 사실상 기본값입니다. 해당 법원의 입찰법정에 직접 가서, 정해진 시각에 입찰봉투와 보증금 수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 압류재산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전자입찰시스템 온비드에서, 며칠간 입찰 '기간'을 두고 접수하는 기간입찰 방식입니다. 그 기간 안이라면 아무 때나, 집에서 PC나 모바일로 공동인증서를 써서 입찰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 갈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법원경매 52,374건은 전부 '하루, 한 시각'. 공매 11,926건은 평균 며칠입니다

저희가 수집 중인 진행 중 법원경매 물건 52,374건은 하나도 빠짐없이 매각기일 컬럼에 날짜 값 하나, 입찰시각 컬럼에 시각 값 하나만 들어 있습니다. '기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구조입니다.

경매 기일입찰과 공매 기간입찰 비교표

공매 물건 11,926건의 입찰 시작·마감 일시를 직접 계산해보니, 58.8%(7,015건)가 정확히 51시간짜리 입찰 기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패턴을 뜯어보면 월요일 오후 2시 시작, 수요일 오후 5시 마감입니다. 실제로 입찰 시작 요일은 월요일이 8,735건(73.2%)으로 압도적이었고, 마감 요일은 수요일이 8,315건(69.7%)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공매 11,926건 입찰 기간 분포 실측

나머지는 24시간 미만(당일~반나절)인 물건이 3,217건(27.0%)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72시간 이상 열어두는 물건도 846건(7.1%) 있었습니다. 즉 공매는 물건마다 입찰 기간 길이가 제각각이라, 공고문에서 그 물건의 정확한 시작·마감 일시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같은 물건이 매주 월~수요일마다 다시 공매로 나온 경우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포스빌아파트 제804호(관리번호 2026-07935-001)는 유입자산 공매 물건으로, 2026년 10월 12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10월 14일 수요일 오후 5시까지(51시간) 입찰을 받았습니다. 유찰되면 다음 회차는 10월 19일~21일, 그다음은 10월 26일~28일 식으로 매주 같은 월~수요일 51시간 패턴을 반복하며 11월 18일 회차까지 이어졌습니다. 감정가는 1억 2,100만 원으로 고정이고, 회차가 넘어갈 때마다 최저입찰가만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법원경매 쪽 사례는 서울남부지방법원 관할 구로구 구로동 로제리움2차 아파트(사건번호 2024타경135599)입니다. 매각기일은 2026년 10월 6일 하루, 입찰시각은 오전 10시 한 번뿐입니다. 그날 그 시각에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2호법정에 가지 않으면 그 물건에는 입찰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입찰 전,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합니다

  1. 법원경매(기일입찰)라면 매각기일공고에서 정확한 날짜·시각·법정 호수를 확인하고, 늦지 않게 도착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1분이라도 늦으면 그 물건은 그날 끝입니다
  2. 압류재산 공매(기간입찰)라면 온비드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준비를 입찰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끝내둡니다. 기간 중에는 아무 때나 접속할 수 있지만, 가입·인증서 등록 자체는 당일 바로 안 될 수 있습니다
  3. 공매는 물건마다 입찰 기간 길이가 51시간부터 72시간 이상까지 제각각이므로, '공매는 다 며칠씩 준다'고 단정하지 말고 그 물건의 공고문에서 정확한 시작·마감 일시를 직접 확인합니다
  4. 같은 물건이 유찰돼 다음 회차로 넘어가면 최저입찰가가 달라지므로, 지난 회차 가격을 그대로 믿지 말고 해당 회차 공고를 다시 확인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경매와 공매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해, 법원경매 매각기일에 '시간 맞춰 천천히 가면 되겠지' 하다가 입찰 마감 시각을 넘겨버리는 경우 — 기일입찰은 유예가 없습니다
  • 반대로 공매를 경매처럼 생각해 입찰 기간 마지막 날 마감 직전에 몰아서 하려다, 온비드 회원가입·공동인증서 등록이 늦어져 정작 입찰할 시간이 부족해지는 경우
  • 공매 유찰 회차가 거듭될수록 최저입찰가만 낮아질 뿐 입찰 기간 패턴(예: 월~수 51시간)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걸 모르고, 매 회차 공고를 다시 안 찾아보는 경우

경매는 공간과 시각이 정해진 1회성 이벤트이고, 공매는 기간 안의 온라인 접수라는 차이를 먼저 알아두면 둘 다 놓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원경매도 기간입찰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나요?
A. 법률상으로는 호가경매·기일입찰·기간입찰 세 가지가 모두 가능하지만, 실무에서는 기일입찰이 사실상 기본값입니다. 저희가 수집하는 법원경매 물건 조회 조건 자체가 매각방법 구분값 '기일입찰'로 고정돼 있습니다.

Q. 압류재산 공매 입찰 기간은 항상 51시간인가요?
A. 아닙니다. 저희가 집계한 11,926건 중 58.8%가 51시간(월요일 오후 2시~수요일 오후 5시) 패턴이었지만, 24시간 미만인 물건도 27.0%, 72시간 이상인 물건도 7.1% 있었습니다. 물건마다 공고문에서 정확한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Q. 기간입찰에서 입찰 기간 중 아무 때나 넣으면 유리한 순간이 있나요?
A. 입찰 기간 안에만 접수되면 접수 시점 자체가 낙찰 여부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마감 직전에는 접속자가 몰려 시스템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기일입찰 법정에 가면 꼭 본인이 가야 하나요?
A. 본인이 어려우면 대리인을 통한 입찰도 가능하지만, 별도의 위임 서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관할 법원 집행관실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매각방법·입찰기간·입찰장소는 물건마다, 공고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입찰 전 반드시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또는 온비드 원문 공고에서 직접 확인하시고, 판단이 어려우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통계는 courtauction_dev.db court_items_current(진행 중인 전체 52,374건)와 onbid_dev.db onbid_items(입찰시작·마감 일시가 있는 전체 11,926건)를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온비드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집을사듀오가 자체 집계한 것입니다(2026-10-01 기준). ⓒ 집을사듀오 jipsadu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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