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 3억 6,600만원 아파트가 366만원까지 내려가는데, 2023년에 등록된 전세권 2억 9,000만원은 그대로입니다 (2025-03708-001)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아파트 한 채가 압류재산 공매로 나와 있습니다.
감정가는 3억 6,600만원인데, 지금 진행 중인 34회차 최저입찰가는 732만원(감정가의 2%)입니다.
이 회차도 유찰되면 35회차 최저가는 366만원, 감정가의 1%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 등기부에는 2023년에 등록된 전세권 2억 9,000만원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가격이 왜 이렇게까지 내려왔는지, 등기부에 뭐가 적혀 있는지 온비드 공시자료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위치
세교초등학교 남측 인근, 평택역과 평택시청에서 차로 10분 안팎 거리입니다.
감정평가서 첨부 광역위치도. 원 안 표시가 본건 위치입니다.
감정평가서 첨부 상세위치도. 같은 단지 내 실거래 사례(3.7억원)가 표시돼 있습니다.
물건정보
- 소재지: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556-2 보성청실아파트 제101동 제5층 제501호
- 공매 구분: 압류재산공매 (위임기관 평택세무서, 매각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지역본부)
- 관리번호: 2025-03708-001
- 전용면적: 134.671㎡ (약 40.7평), 대지권 74.785㎡ (약 22.6평)
- 구조: 방 4개, 욕실 2개, 드레스룸, 거실, 주방/식당, 발코니
- 단지 규모: 2000년 11월 준공, 지상 15층, 총 462세대, 주차 658대
- 감정가: 3억 6,600만원 (2025.6.6 기준, 서건감정평가사사무소)
온비드 공시 사진. 붉은 박스가 501호 위치입니다.
건축물대장 기준 호별배치도·내부구조도. 실제와 다소 다를 수 있다고 온비드가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격 구조 — 10회 연속 유찰
압류재산 공매는 한 회차가 유찰될 때마다 직전 최저가의 10%씩 내려갑니다.
이 물건은 26회차(7월 23일, 3,660만원)부터 33회차(9월 17일, 1,098만원)까지 실제로 10회 연속 유찰됐습니다.
34회차는 9월 28일~30일 입찰을 받고 있어서, 이 글을 쓰는 지금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34회차도 유찰되면 35회차(10월 6~7일 접수, 10월 8일 개찰)가 열리고, 최저가는 366만원까지 내려갑니다.
실거래 비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같은 단지, 같은 전용면적(134.671㎡)의 거래를 찾아봤습니다.
최근 1년(2025년 11월~2026년 6월) 사이 정확히 같은 면적의 거래가 7건 있었고, 가격은 3억 1,500만원~3억 7,000만원 사이였습니다.
감정가 3억 6,600만원은 이 실거래 범위 안에 있어서, 감정가 자체는 시세와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즉 물건 가격이 이상한 게 아니라, 최저입찰가만 유찰을 거듭하며 실거래가의 1% 수준까지 떨어진 겁니다.
등기부에 적힌 것 — 공고문 인수조건
온비드가 공시한 등기부 현황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권 — 권리자 서*********, 등록일 2023.4.11, 존속기간 내 금액 2억 9,000만원
위임기관 압류 — 등록일 2024.7.25
가압류 — 권리자 박**, 등록일 2024.8.14, 금액 440만원
압류 — 등록일 2025.3.4
등록일만 놓고 보면 전세권(2023.4.11)이 위임기관 압류(2024.7.25)보다 1년 넘게 앞섭니다.
감정평가서 원문에는 임대차 현황을 조사한 난에 '임대관계는 미상임'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온비드 공시자료에는 이 전세권이 배분요구를 했는지 여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세권이 낙찰로 소멸하는지, 매수인에게 넘어오는지는 배분요구 여부와 말소기준권리 순서를 따져야 하는 문제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입찰을 고려한다면 등기부등본과 매각 공고문 전체, 배분요구 현황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일정·계약조건
| 항목 | 내용 |
|---|---|
| 35회차 입찰기간 | 2026.10.6.(화) 14:00 ~ 10.7.(수) 17:00 |
| 개찰 | 2026.10.8.(목) 11:00 |
| 입찰보증금 | 입찰가격의 10% |
| 잔금 납부 | 일시불,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
| 입찰 자격 | 제한 없음(모든 회원 입찰 가능) |
정리
감정가 대비 최저가만 보면 압도적으로 싸 보이는 물건입니다.
하지만 최저가와 별개로, 2억 9,000만원짜리 전세권이 등기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싼 이유가 등기부에 적혀 있는 전형적인 사례라, 입찰 전 권리분석이 특히 중요한 물건입니다.
체크리스트
- 등기부등본 최신본으로 전세권·가압류·압류 순서 직접 확인했는가
- 전세권자의 배분요구 여부를 매각 공고문·법원/온비드 문의로 확인했는가
- 입찰가에 전세권 인수 가능성을 더한 실제 부담 금액을 계산했는가
- 관리비 체납 여부를 관리사무소에 확인했는가
- 34회차 결과(10.1 개찰)를 온비드에서 재확인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34회차가 유찰되지 않으면 이 글의 35회차 366만원은 어떻게 되나요?
A. 34회차(10월 1일 개찰)에서 낙찰자가 나오면 35회차는 열리지 않습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 기준 34회차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Q. 전세권 2억 9,000만원은 낙찰자가 무조건 떠안게 되나요?
A. 등록일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전세권자의 배분요구 여부, 말소기준권리와의 선후관계를 등기부·매각 공고문으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Q. 감정가 3억 6,600만원은 믿을 만한 숫자인가요?
A.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 같은 단지·같은 면적 거래가 최근 1년 3억 1,500만원~3억 7,000만원이라, 감정가 자체는 실거래 범위 안에 있습니다.
Q. 이런 물건은 왜 이렇게 여러 번 유찰되나요?
A. 임차인 대항력이나 선순위 권리처럼 낙찰 후에도 남는 부담이 등기부에 있으면, 입찰자들이 피해서 회차를 거듭할수록 가격만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글은 대법원 법원경매정보·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등 공개 자료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투자 권유가 아니고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최저매각가격·매각기일은 변동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서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고, 등기부·현황조사서·매각물건명세서를 확인하세요. ⓒ 집을사듀오 jipsadu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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