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밀린 경매 물건 377건, 그런데 절반은 상가가 아니라 아파트였습니다
경매 낙찰받으면 전 주인이 밀린 관리비까지 내가 떠안는다는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관리비 체납은 보통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수익형 물건에만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비고란에 '관리비'가 언급된 물건을 전수로 세어봤더니, 예상과 다른 그림이 나왔습니다. 가장 많은 용도가 상가가 아니라 아파트 였고, 체납액이 있다고 해서 낙찰가가 특별히 더 깎이지도 않았습니다. 관리비 승계, '전부 승계'도 '전혀 승계 안 됨'도 아닙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2001. 9. 20. 선고 2001다8677)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체납관리비는 낙찰자(특별승계인)에게 승계 됩니다. 승강기·복도·주차장처럼 입주자 전체가 함께 쓰는 부분에 들어간 비용이라, 전 소유자가 안 냈다고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반대로 전유부분(세대 내부) 관리비와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 전기·수도처럼 그 세대만 쓴 비용, 그리고 밀린 데 대한 가산금은 전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비고란에 체납액이 적혀 있어도 '그 금액을 전부 내가 문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비고란만 봐서는 그 금액 중 공용부분이 얼마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관리사무소에 직접 문의해 내역을 나눠 받아야 실제로 인수할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어보니, 관리비 체납은 상가보다 아파트가 더 많았습니다 2026년 9월 20일 기준 진행 중인 물건 46,518건의 비고란을 전수 검색했습니다. 비고란에 '관리비'가 언급된 물건은 목록 기준 572건, 사건 기준으로는 377건(전체의 0.81%)이었습니다. 이 중 아파트가 178건(47.2%)으로 가장 많았고 ,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복합 78건(20.7%), 근린시설 57건(15.1%)이 뒤를 이었습니다. 흔히 관리비 체납은 공실 상가 문제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절반 가까이가 사람이 사는 아파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