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2,680만원? 온비드 관심 3위인데 아무도 못 사는 이유 (2025-01283-001)
오늘은 경매가 아니라 공매입니다. 온비드 관심물건 순위에 사흘째 올라 있는 물건 하나를 뜯어보겠습니다.
물건관리번호 2025-01283-001, 오산원동푸르지오 84㎡(방3·욕실2)가 다섯 번 유찰돼 2,680만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감정가 2억 6,800만원의 10%입니다.
그런데 같은 단지 같은 84㎡ 1층이 두 달 전 2억 6,400만원에 실거래됐습니다. 시세의 10분의 1 가격인데 다섯 번이나 아무도 안 샀다면, 가격이 아니라 다른 데를 봐야 한다는 뜻이죠.
물건 정보
- 물건관리번호: 2025-01283-001 (온비드 압류재산 공매 · 한국자산관리공사)
- 경기 오산시 원동 826-1, 오산원동푸르지오 112동 1층 103호 / 전용 84.62㎡ (방3·욕실2)
- 감정가 2억 6,800만원 → 최저입찰가 2,680만원 (유찰 5회, 인하율 90%)
- 입찰기간: 8월 31일(월) 14:00 ~ 9월 2일(수) 17:00 · 온비드 전자입찰 / 보증금 입찰가의 10%
가격 궤적
직전 회차가 5,360만원(20%)이었는데 그것도 유찰됐습니다. 경매는 보통 20~30%씩 깎이고 멈추는데, 압류재산 공매는 이렇게 시세와 무관해 보이는 가격대까지 내려가는 물건이 종종 나옵니다. 이유는 잠시 뒤에 나옵니다.
실거래와 비교하면
이 단지 84㎡는 최근 6개월 거래가 21건입니다. 시세가 확실하게 살아 있는 단지고, 1층 거래도 2억 6,400만원. 본건 최저가와의 격차가 2억 3,700만원입니다.
왜 이 가격까지 왔을까 — 공부에 적힌 것들
온비드 공매정보에 공개된 내용만 옮깁니다.
- 임차인 1명: 보증금 2억원 · 확정일자 2023년 7월 · 전입 2023년 8월 · 배분요구 완료(2026년 1월)
- 등기: 근저당 2006년 5월(2,400만원) · 압류(위임기관, 2024년 1월) · 가압류 2024년 5월(861만원)
- 위임기관(세무서) 배분요구액 2억 8,600만원 — 체납 세금이 물건값보다 큽니다
보증금 2억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이 최저가 2,680만원까지 내려온 그림입니다. 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떠안는지 아닌지가 이 물건의 전부인데, 그 판단은 말소기준권리와 전입·확정일자의 선후, 배분 결과에 따라 갈립니다. 여기서는 판정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을 생각하신다면 공매공고 원문과 등기부를 놓고 직접 확인하시거나 전문가 검토를 받으셔야 하는 영역입니다.
공매는 경매와 이게 다릅니다
- 법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온비드에서 전자입찰로 진행하고, 입찰 기간이 사흘쯤 열려 있습니다.
- 인도명령 제도가 없습니다. 경매는 낙찰 후 법원 인도명령으로 명도가 비교적 빠른데, 압류재산 공매는 점유자가 안 나가면 명도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시간과 비용이 더 듭니다.
- 매각물건명세서가 없습니다. 법원이 위험 요소를 정리해 주는 문서가 없어서, 임차인 현황·등기·배분요구 내역을 입찰자가 직접 짜맞춰야 합니다. 90% 인하 물건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체크리스트
- 임차인 대항력·배분 검토 — 이 물건 위험의 핵심. 등기부와 전입·확정일자 원본 대조
- 공매공고 원문의 유의사항·명도 책임 조항 확인
- 관리비 미납 확인 — 장기 체납 물건은 금액이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명도소송 비용·기간을 입찰가에 반영
입찰은 9월 2일(수) 17시 마감, 개찰 결과가 나오면 후속 글로 전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오산원동푸르지오 공매 최저입찰가는 얼마인가요?
A. 2026년 8월 31일~9월 2일 입찰 회차 기준 2,680만원(감정가 2억 6,800만원의 10%)입니다. 물건관리번호 2025-01283-001, 온비드 압류재산 공매입니다.
Q. 시세는 얼마인가요?
A. 같은 단지 전용 84㎡의 최근 6개월 실거래가 21건, 2억 4,000만~3억 800만원이며 같은 1층은 2026년 6월 2억 6,400만원에 신고됐습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Q. 왜 90%나 인하됐나요?
A. 공개된 공매정보 기준 보증금 2억원 임차인이 있고 체납 세액이 큽니다. 임차보증금 인수 여부에 따라 실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 입찰 전 권리분석 확인이 필수입니다.
Q. 공매와 경매의 가장 큰 차이는요?
A. 압류재산 공매는 온비드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인도명령 제도가 없어 명도는 명도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도 없어 권리분석을 입찰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본 글은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등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투자 권유가 아니고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입찰 전 공매공고·등기부·임차인 현황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세요. ⓒ 집을사듀오 jipsaduo.com
댓글
댓글 쓰기